사업분야
설치검사 및 영업허가
설치검사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설치/정기/수시)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함

설치검사 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정기·수시검사 받아야 함(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업무 절차

영업허가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관할 환경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
*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적합 판정을 받은 설치검사결과서
영업변경허가 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된 경우(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사무실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별표 3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영업허가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