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공정안전보고서(PSM) 작성, 심사
공정안전보고서(PSM)란?
유해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에서 해당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공정안전자료 ,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등에 관해 작성, 심사 및 확인되는 보고서.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1. 업종대상
- 원유 정제처리업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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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질소 화합물, 질소ㆍ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原劑) 제조만 해당한다]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 규정량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는 51종 참조.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및 심사 절차

공정안전보고서(PSM)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