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PSM 이행관리 및 자체감사
PSM 자체감사란?
1년 1회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자체감사를 화공안전기술사 등의 전문가가 참여 하여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PSM 12대 요소를 자체감사 수행
S등급의 경우, 민간전문가로부터 자체감사를 받으면 당기 또는 차기 점검 고용노동부 이행상태 점검 1회 면제 가능(단, 2회 연속 면제는 불가)
PSM 이행수준관리란?
- PSM 이행상태 평가 또는 이행상태 점검을 대비하여 PSM 12대 요소에 대한 사항을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확인 및 보완 관리.
-
PSM 이행상태 평가 종류
1) 신규 평가 - 신규사업장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완료 1년 후 2년 이내 실시
2) 정기 평가 - 신규평가 후 4년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4년마다 실시
3) 재평가 -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평가 신청 시 6개월 이내 실시

이행상태평가 등급 분류 및 점검기준
구분 | 일반기준 | 단순위험설비 보유 사업장 |
---|---|---|
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 |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 |
이행상태평가 항목별 배점기준
항목 | 최고 실배점 | 환산계수 | 최고 환산점수 |
---|---|---|---|
안전경영과 근로자참여 | 370 | 0.057 | 21 |
공정안전자료 | 70 | 0.071 | 5 |
공정위험성평가 | 130 | 0.041 | 5.5 |
안전운전 지침과 절차 | 80 | 0.05 | 4 |
설비의 점검, 검사,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 | 120 | 0.046 | 5.5 |
안전작업허가 및 절차 | 80 | 0.106 | 8.5 |
도급업체 안전관리 | 100 | 0.08 | 8 |
공정운전에 대한 교육, 훈련 | 70 | 0.071 | 5 |
가동전 점검지침 | 60 | 0.05 | 3 |
변경요소 관리계획 | 70 | 0.1 | 7 |
자체감사 | 90 | 0.044 | 4 |
공정사고조사 지침 | 90 | 0.033 | 3 |
비상조치계획 | 80 | 0.044 | 3.5 |
현장확인 | 210 | 0.081 | 17 |
계 | 1620 | -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