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공사시작 15일 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제출대상 사업장
1. 대상 업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업장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반도체 제조업
- 전자부품 제조업
2)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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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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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설비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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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설비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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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집합 용접장치
용접ㆍ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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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 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나.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min 이상)
다.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 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밒례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min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
1. 계획서 심사

2. 현장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