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심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공사시작 15일 전까지)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 보건의 유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

제출대상 사업장

1. 대상 업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업장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2)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화학설비

    안전보건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화학설비(특수화학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

  3. 건조설비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정격소비전력이 50킬로와트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나.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다.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용접ㆍ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 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킬로그램 이상인 것

  5.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가.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 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나.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min 이상)

    다.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 산원을 밀폐, 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밒례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 이전, 변경하는 경우(배풍량 150/min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절차

1. 계획서 심사
2. 현장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