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심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시행일 21.04.01)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관리 하기 위해 기존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이며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 면제로 사업장 부담 완화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2(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환경부고시 제2024-7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에 따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1군~2군 사업장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이행 면제
변경 제출 대상
- 취급시설 신설, 증설, 이설, 취급물질 변경+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 때
- 2군 사업장-> 1군사업장으로 변경(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

업무 절차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각을 연결한 구역